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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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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입사하려는 사원은 회사와 입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며,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원은 임의퇴사,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로 사원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원의 입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입사의 개념
사원의 입사란 합자회사 성립 후에 입사계약을 체결하고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사절차
합자회사 사원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원이 입사를 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04조).
※ 대법원 판례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바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입사등기
사원이 입사하면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회사는 새로 입사하는 사원에 대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당 법원등기소에서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사원의 입사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신청인은 사원의 입사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43호 참조].
총사원동의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새로이 출자한 경우)
출자이행증명서(새로이 출자한 경우)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지분양수의 경우)
정관(상속입사인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상속입사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입사로 자본액이 증가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면허세를, 자본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의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우,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입사 사원의 책임범위
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13조).
사원의 퇴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퇴사의 개념
사원의 퇴사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사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사의 원인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① 임의퇴사(「상법」 제269조 제217조),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상법」 제269조 제218조),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상법」 제269조 제220조),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상법」 제269조 제224조)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퇴사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17조제1항).

 

 

√ 또한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17조제2항).

당연퇴사

√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상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0조제1항).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4조제2항).

 

 

「상법」 제224조제2항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되지 않습니다(「상법」 제284조).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퇴사하지 않고,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상법」제283조 제1항).
퇴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
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무한책임사원의 경우만 해당함)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2조).
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21조).
퇴사등기
회사는 퇴사하는 사원에 대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당 법원등기소에서 퇴사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사원의 퇴사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등기신청인은 사원의 퇴사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4호 참조).
사원의 퇴사예고서
퇴사통지서
정관(정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으로 퇴사하는 경우)
총사원(무한책임사원)의 동의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
심판 또는 결정등본
지분양도계약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퇴사원의 책임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제225조).
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6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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