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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직접 연대(連帶)하여 무한의 책임으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직접 출자가액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합니다.
사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한책임사원의 책임범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은 직접·연대·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12조제1항).
※ 대법원 판례 [사해행위취소]
[1]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합명회사의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대물변제계약 등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합자회사의 부채 총액을 합한 액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책임이 위와 같이 보충성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률행위 당시 합자회사가 그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었다는 점(「상법」 제212조제1항)이 주장·입증된 경우에는 합자회사의 채무를 고려함이 없이 무한책임사원 고유의 채무 총액과 고유의 재산 총액을 비교하여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법」 제212조제1항에서 정한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란 회사의 부채 총액이 회사의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회사의 신용·노력·기능(기술)·장래 수입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 총액을 산정하면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범위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連帶)하여 직접 출자가액의 한도에서 채무변제를 부담합니다(「상법」 제279조제1항).
다만, 회사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부담할 채무는 배당받은 금액을 가산(加算)하여 채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279조제2항).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0조).
※ 각 사원의 변제책임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12조제2항).
다만, 회사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재산이 있는 등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12조제3항).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제213조).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무한(無限)으로 변경됩니다(「상법」 제282조 전단 및 제213조).
√ 따라서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82조 제213조).
※ 대법원 판례 [사원변경등기 등]
[1] 「상법」 제270조는 합자회사 정관에는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또는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된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변경은 정관변경의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관에 그 의결정족수 내지 동의정족수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26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04조에 따라 총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한 지분양도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분양도는 무효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1337 판결).
퇴사원 및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5조제1항).
또한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퇴사한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5조제2항).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282조 후단 및 제225조).
자칭사원의 책임
합자회사의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합자회사의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69조 제215조).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81조제1항).
※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상법」 제281조제2항).
사원의 항변과 변제책임의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의 항변사유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14조제1항).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채권자의 변제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14조제2항).
※ “상계(相計)”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사원의 변제책임 이행
사원이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채무는 소멸하고, 사원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회사채무를 변제한 사원은 변제자 대위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481조 참조).
이 밖에도 다른 사원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425조 참조).
사원의 변제책임 소멸 및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사한 사원의 책임 소멸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25조제1항).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책임 소멸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한 사원과 마찬가지로 양도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25조제2항).
회사의 해산에 따른 사원의 책임소멸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6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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