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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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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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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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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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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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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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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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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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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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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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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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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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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의 경업금지의무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참조).
무한책임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사원의 제명 및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회사의 개입권 |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사원에 대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2항).
위의 양도청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행사해야 하며, 다른 사원의 1명이 그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4항). |
손해배상책임 |
회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3항 참조). |
사원의 제명 |
회사는 사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 |
업무집행권한의 상실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위반 사원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제1항 및 제216조). |
무한책임사원의 겸직금지의무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8조제1항).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된 경우,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에 의해 그 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2호).
무한책임사원의 자기거래 제한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무한책임사원 과반수결의가 있는 때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9조).
자기거래제한을 위반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사원 과반수결의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무한책임사원의 제명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216조 및 제220조제1항제3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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