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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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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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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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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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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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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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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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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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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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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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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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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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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지분
정관에 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회사의 손익비율을 가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분의 개념
사원의 지분이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산상의 액수를 말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참조).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
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11조).
사원의 동의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7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6조).
지분양도·양수 등기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83조, 제37조 및 제40조).
※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① 퇴사등기를, 지분을 양수한 사원은 ②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합자회사 운영-사원의 입사와 퇴사-사원의 입사와 퇴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지분을 양도하여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무한책임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1항).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3조제1항).
이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명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명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3조제2항).
지분의 입질(入質)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양도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제223조 및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다1931 판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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