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
-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
- 사원의 출자와 지분
-
- 업무집행 및 대표권
-
- 사원의 의무와 책임
-
- 사원의 입사와 퇴사
-
- 본점과 지점
-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합자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과 회사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사원의 구성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79조 참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므로(「상법」 제173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될 수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비교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의 부담에 따라 회사에서의 권한이 다르며, 회사에 출자의 종류 등이 다릅니다(「상법」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9조 및 제283조 참조).
구분 |
무한책임사원 |
유한책임사원 |
출자의 종류 |
금전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 모두 가능 |
금전출자만 가능 |
지분상속 |
지분상속 할 수 없음 |
지분상속 가능 |
권한 |
업무집행권, 대표권, 이의권, 감시권 |
감시권 |
경업, 겸직 |
경업·겸직금지 |
경업·겸직가능 |
책임한도 |
무한(無限)의 책임부담 |
출자가액 한도로 책임부담 |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합자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79조제1호 참조).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합자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 그 밖에 회사의 설립목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정하기
합자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합자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자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합자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4항제1호).
상호등기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Q. 합자회사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