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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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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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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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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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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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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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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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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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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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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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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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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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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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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집행기관이 되나, 감사ㆍ사원총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합니다.
청산인
비영리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합니다(「민법」 제82조).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청산법인을 대표합니다(「민법」 제87조제2항).
청산인 선임
청산인이 되는 사람은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나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민법」 제82조).
법인의 해산당시,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청산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83조).
√ 청산인이 선임되었으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83조).
청산인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조).
그 밖의 기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는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청산인의 직무를 감독합니다.
청산법인의 사무
※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아래의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청산법인의 사무가 아래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산의 본질상 필요한 모든 사무는 청산법인의 사무에 포함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고,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및 「민법」 제86조제1항).
해산 등기를 하지 않고, 청산사무만을 종결한 경우에는 법인이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법인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청산 중에 해산등기사항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2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과 주소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6조제2항).
청산인이 등기사무를 게을리 하고,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습니다(「민법」 제97조제1호 및 제4호).
파산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는 법원이 직접 등기소에 촉탁하고, 주무관청에 통지하기 때문에 청산인은 법원에 등기신청하거나 주무관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현존사무의 종결
청산인은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시켜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1호).
예를 들면, 법인 해산 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고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 조건부 채권과 같이 즉시로 추심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 환가처분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 채권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만약,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채권이 제외되면 변제받을 수 없게 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89조 전단).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이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조 후단).
㉯ 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전단).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해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0조 후단).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조제1항).
그 채권이 조건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또는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인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채권을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91조제2항).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만약,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제외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89조).
만약,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통해 변제하면 됩니다(「민법」 제487조).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신청
㉮ 잔여재산의 인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법인의 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는 우선, 정관에서 지정한 사람(「민법」 제80조제1항), 정관에 지정한 사람이 없거나, 지정방법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으며(「민법」 제80조제2항), 마지막으로 위의 방법으로도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민법」 제80조제3항).
㉯ 파산 신청
청산절차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제1항).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민법」 제93조제2항).
그러나 청산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는 사무는 파산재단에 관한 사무로 청산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에 한하며,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되며, 그 밖의 임무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종결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청산종결등기를 해야만 법인의 청산에 대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인 취임등기
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사유(파산 제외)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정관, 청산인의 취임승낙서와 주민등록등본, 청산인의 인감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서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③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달성 또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④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서 또는 설립허가 취소통지서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는 제외)
정관으로 청산인을 정한 경우에는 정관,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법원의 청산인선임결정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청산인의 대표권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규정을 증명하는 정관, 이사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여러 명의 청산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증명하는 정관, 이사회의사록 또는 청산인회의사록 등을 첨부합니다.
해산법인은 위의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및 청산인의 취임을 증명하는 서면(분사무소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만 제출하면 됨)과 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 신청서를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청산종결 등기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 이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4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청산종결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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