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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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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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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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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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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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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해산한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법인의 청산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법인의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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