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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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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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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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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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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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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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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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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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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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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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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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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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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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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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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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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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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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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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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은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되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더라도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면 법인을 해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의 파산원인은 법인의 채무초과 상태이면 되고,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법인은 해산하게 되며,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게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8조).

√ 파산신청서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 → 파산신청서를 심사 후 법원의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파산절차의 기관으로 파산과 관련한 직무 수행) 선임 → 파산선고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선고 통지 →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채권자 집회 소집 → 채권자에 배당 → 파산종결 결정 → 파산종결 결정 공고 및 법인 허가한 주무관청에 파산종결 결정 통지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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