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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의 구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분배금 또는 이익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⑤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⑦ ①부터 ⑥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은 제외함.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과 그 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함)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함)과 그 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 위 사업목록은 일부 사업만을 나열한 목록입니다.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세부목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사업의 신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및 구체적인 사업종목의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수익사업의 근거조항 등을 신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수익사업 개시신고
비영리재단법인이 수익사업(「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함)을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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