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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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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사업의 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사업의 운영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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