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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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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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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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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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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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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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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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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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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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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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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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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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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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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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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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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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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비영리재단법인은 그 설립목적의 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목적사업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 합니다.
이 목적사업은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기재된 목적사업을 말합니다.
목적사업의 운영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목적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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