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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의 변경
비영리재단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된 사무소 이전
사업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민법」 제49조).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이하의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와 관련된 절차 및 서식은 참고용 예시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법원(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무소 이전에 따른 등기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를 변경해야 하며,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
주된 사무소 등기이전 신청서와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이전일자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과반수결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①종전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또는 ②새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55조).
위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및 「상업등기법」 제56조).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급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라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사무소가 대도시 내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이전(移轉)은 법인의 설립으로 파악해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되며(「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법」에 의해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로 그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소재지에서 하는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30,000원, 그 밖의 이전등기 신청수수료는 6,000원 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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