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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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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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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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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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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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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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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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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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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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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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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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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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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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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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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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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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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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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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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세무서에 법인 설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을 통하여 법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법인의 사무소는 법인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정관에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들을 기재합니다.

√ 정관에 기재한 기본재산 이외의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자산액을 기재합니다.

√ 정관에 자산에 대해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법인설립시 선임되는 이사는 정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의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립총회의사록 및 취임승낙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창립총회의사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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