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으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

확정일자의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적용대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해당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 시 제출 서류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확정일자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