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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마다 영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 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함)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다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부터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함)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기회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 |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Q. 친구가 명의만 빌려주면 음식점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에 바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A.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이름을 빌려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 사업자의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 그 피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함)
√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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