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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 과세유형의 변경
Q.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A.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중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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