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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교육대상 |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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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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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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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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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대한제과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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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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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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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영업을 하려는 자 |
떡류식품가공업자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
압착식용유가공업자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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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가공업자 |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

※ 식품위생교육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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