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영업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건강진단 시기

건강검진의 항목 및 횟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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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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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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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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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티푸스 2. 파라티푸스 3. 폐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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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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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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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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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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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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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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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성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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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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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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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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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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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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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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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성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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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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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영업 종사의 제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가 그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