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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조제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그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허가대상 광고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함)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
돌출간판(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다만,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3.「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5. 대여자전거
※ 위 1, 2, 4의 교통수단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단서).
※ 다만, 2021년 5월 4일 전에 이미 광고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4호) 부칙 제2조제1항].
선전탑
아치광고물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특정광고물
허가대상 게시시설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위반 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 또는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신고대상 광고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 허가 대상 광고물 제외)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 포함)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
전단
신고대상 게시시설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본문).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 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제한되는 지역 및 장소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지역·장소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4. 하천
5. 공유수면
6. 산림보호구역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8. 지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또는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9. 관공서·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도서관·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10.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합니다.
12.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 등은 위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가로등 기둥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수기 표시방법을 따라야 함)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2. 전봇대
3. 가로등 기둥
4. 가로수
5. 동상 및 기념비
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7.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8. 전망대 및 전망탑
9.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10. 재배 중인 농작물
11.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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