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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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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음식점 창업 여부 및 창업하려는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지역의 확인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마다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 용도지역의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6조).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됨)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규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더목)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위락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용도변경의 대상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참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허가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군(규제「건축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제1항).
※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인구통계, 지역특성, 경쟁현황, 임대시세, 매출통계 등을 종합하여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예정인 점포의 상권, 업종, 매출특성, 예상수익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해당 점포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점포의 과거 개업, 폐업 이력과 업종별 매출 예측정보, 입지특성 정보를 기존의 상권정보서비스와 결합하여 점포이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상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g.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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