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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지원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4. 7. 발행)」 p.10 ~11].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방법
창업자금 지원제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 p.2~3].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 및 접수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 :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②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한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로 채권을 확보합니다.
대출실행 : 신용평가가 완료되면, 시중의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한도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 p.14).
※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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