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방법

창업자금 지원제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 p.1~2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홈페이지(
www.bizinfo.go.kr)-지원사업 참조].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또는 취급 금융기관(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에서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확보 :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②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한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로 채권을 확보합니다.

대출실행 : 신용평가가 완료되면, 시중의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업체당 최고 7천만원을 한도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자료』 p.14).
※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