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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한국소비자원 또는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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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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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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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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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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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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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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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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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 또는 피해구제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상담을 원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72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 www.ccn.go.kr(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24)에서 물품등의 선택, 피해의 예방 또는 구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포함)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의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기관 이용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의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및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소송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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