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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주문했는데, 부재중 알 수 없는 곳으로 배송되어 택배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회사는 배상할 수 없다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 인터넷 쇼핑 03. 택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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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주문했는데, 부재중 알 수 없는 곳으로 배송되어 택배물이 분실되었습니다. 택배회사는 배상할 수 없다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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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운송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운송인이 고객 부재 시 운송물을 인도할 경우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운송물을 두고 갔으나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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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편, 택배가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고객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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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만원 정도 하는 노트북을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해서 택배로 받으려는 데요. 이런 비싼 물건의 택배를 잃어버렸을 때 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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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르거나, 없을 경우 「택배표준약관」 의 배상기준에 따릅니다.
  「택배표준약관」 의 배상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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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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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 /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
전부 멸실 시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멸실 시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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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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