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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구매계약
인터넷쇼핑은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됩니다.
물품 구매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의 체결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품 구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물건 구입할 때 주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적인 상거래행위와는 달리 소비자가 상품 등을 직접 보 지 않고 표시·광고에 의존하여 구매함으로서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 상품 등이 전달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의 소요 과정에서 파손,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상품내용, 가격, 품질, 배달비용 부담여부, 반품가능시기, 반품 시 비용부담 여부, 반품조건 등 광고 및 표시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취소나 반품 등에 대비하여 계약서와 광고지,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인터넷 거래 시에도 계약사항은 반드시 출력·저장해 두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A/S나 부품교환 여부, 유지비용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체결 전·후의 고지사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재화 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함)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 포함)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전송·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
재화 등의 가격 외에 교환·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판매일시, 판매지역, 판매수량, 인도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나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된 소액결제 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Q. 음원사이트에서 무료이벤트중이라고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인데 9,500원씩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게시된 전화번호로 여러번 연락을 취해도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고 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콘텐츠제공사업자(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결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을 휴대폰전화문자(SMS) 등으로 고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동결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아 2개월 이상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 및 결제된 경우라면 기 인출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 그 밖에 소액결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휴대전화 이용자』의 <휴대전화 이용하기-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및 통화품질 관련 문제-소액결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고지사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청약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약확인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8호, 2023. 9. 1 발령∙시행) Ⅱ, 5].
사업자가 소비자의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절차
<예시>
√ 사이버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하여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가격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 재화 등의 가격을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표기를 병기하는 등 소비자의 시각적 착오를 방지하는 방법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한 경우

Q.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 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청바지 만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 이내에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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