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인터넷쇼핑몰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집목적·항목·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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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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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여 구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쇼핑몰에 따라 비회원 구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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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표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확인해보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란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위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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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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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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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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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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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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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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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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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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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해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 단서).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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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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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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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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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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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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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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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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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이용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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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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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에도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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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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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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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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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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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되었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제시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청받은 날부터 60일(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6항,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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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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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거부 및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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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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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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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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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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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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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집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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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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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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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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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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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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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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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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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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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그 밖에 인터넷쇼핑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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