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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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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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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신고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하며, 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이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사 등의 감염병 신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환자 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질병관리청장이나 감염병환자 등 또는 표본감시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감염병환자 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감염병 신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그 밖의 신고의무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위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 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고위험병원체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신고 등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및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5항,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호의2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구분

제출서류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

 

고위험병원체 분리경위서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고위험병원체를 분양·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의4 서식).
고위험병원체 분양계약서 또는 주문서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서·신고확인서 또는 사용계약서
분양·이동받으려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성명·학력 및 경력이 기재된 서류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후단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사용계획서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만 해당)
위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전단).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후단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고위험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사람은 고위험병원체 보유현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7항 및 별지 제8호의3서식).
감염병 미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4).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호·제2호).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에 대하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3호·제4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한 사람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이동 및 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호).
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의2).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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