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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등기, 사무소 이전 또는 분사무소(지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등기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등기사항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을 설립할 때의 설립등기와 사무소 이전등기, 분사무소 설치등기, 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의 변경등기 및 해산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야 할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등기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그 설립허가서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및 「민법」 제53조).
※ 설립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등기-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등의 등기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 및 설치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주소의 변경><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주소 및 분사무소-분사무소 설치·이전 및 폐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기
법인설립등기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52조「민법」 제53조).
※ 변경등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사단법인의 기관-임원선임><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등기 및 정관변경-정관의 변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은 해산사유와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취임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조제1항).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종결 내용에 대해 청산종결일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지회)를 관할하는 법원에 등기해야 합니다.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무관청의 허가로 법인은 설립되고,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제49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등기,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는 그 등기할 사항들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조).
위반 시 제재
법인의 대표기관이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법」 제97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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