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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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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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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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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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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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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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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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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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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를 두어야 합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통지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이사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 사원총회가 개최되는 경우 A는 최소한 언제까지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집통지의 방법은 특정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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