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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수행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민법」 제59조), 이사의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청산인(「민법」 제82조) 등이 있습니다.





1. 사단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 사원총회, 감사 및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이들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2.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 "직무와 관련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3.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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