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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회사정리
사건명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회사정리
판시사항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회사정리】[20080926150407917].hwp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정리채권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정리채권확인
판시사항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정리채권확인】[20080926150433164].hwp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손해배상】[20080926150503629].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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