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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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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회사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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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
판결요지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회사정리】[20080926150407917].hwp |
사건명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정리채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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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
판결요지 |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정리채권확인】[20080926150433164].hwp |
사건명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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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회사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타인의 극장위탁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회사의 사업목적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효력이 있는 적법한 보증으로 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손해배상】[2008092615050362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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