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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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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설립에 관해 문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단법인 한국 문화안보연구원”에 대한 정관 중 제3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을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은 ‘국가안보’나
      ‘문화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설립 목적 및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보’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부가 관장
      하는 사항이 아니며, 이에 따라 우리부가 동 법인의 주무관청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밖의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3704-9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151)
    • 문화와 국가안보에 대해 예비역 군인 및 교수, 학자, 문인등을 중심으로 소중한 문화를 보호하고 각 분야(정치,경제,사회,시리,복지문화 등)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문화의 침해 요소에 대한 대응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자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취지 및 정관을 첨부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업무 담당자입니다.
      먼저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일정한 사무를
      주관하여 그 권한과 직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과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단법인 한국 문화안보연구원”에 대한 정관 중 제3조의 설립목적과 제4조의 목적사업을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은 ‘국가안보’나
      ‘문화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설립 목적 및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안보’와 관련된 업무는 우리부가 관장
      하는 사항이 아니며, 이에 따라 우리부가 동 법인의 주무관청이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밖의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2-3704-9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704-9285)
    • ○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코자합니다. 저희 장학재단의 목적사업은 장학금 지급이며 그 대상은 1. 고교재학중인 후배 2. 고교를 졸업한 동문 3. 고교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등입니다. ○ 위의 목적과 수혜대상으로 재단을 설립할 경우에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익법인으로 설립해야하는지요?
    • 회신일 : 2011. 12. 5. [평생학습정책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범위)는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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