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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설립허가관련 법령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사업의 목적이 「민법」 제32조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을 확인합니다.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무관청 확인 및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각 부·처·청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등을 살펴 업무소관을 검토한 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검토하여 그 업무의 위임여부를 따져 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다만,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두곳 모두 주무관청이 됩니다.
권한의 위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이 위임될 수 있습니다.

소관

위임규정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6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1항제15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2항제2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3항).

①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②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위 ①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교육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외교부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소방청

소방청장은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4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산림청

산림청장은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1.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위 1.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함)

환경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1.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제1호).

2.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제2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1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

1.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제1호)

2.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제2호)

※ 각 부처의 직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확인방법 예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주무관청이 어느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는 단체 등이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야 할 주무관청은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관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관청이 설립할 법인의 주무관청이 되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의 허가를 모두 얻어야 합니다.
제1단계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에 따라 결정되며, 각 행정관청의 관장업무는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립할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주무관청은 「정부조직법」 및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여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제4장 행정각부’이하에서 설립하려는 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2단계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의 해당 주무관청의 관장업무를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단계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2항제12호의 규정을 보면, ‘법무부의 인권국장은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비영리법인 자원봉사단체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법무부라고 할 것입니다.
해당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행정관청의 업무위임에 따라 각각의 주무관청에 법인설립 허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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