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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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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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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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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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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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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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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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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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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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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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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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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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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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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주무관청은 법인의 활동영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소관 |
위임규정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의2).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6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1항제15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2항제2호).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제3항). ①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 ②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위 ①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
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
외교부 |
외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
소방청 |
소방청장은 소방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제4호).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1조).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7호).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2항). |
산림청 |
산림청장은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1.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위 1.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함) |
환경부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2항).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1.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제1호). 2.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제2호).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제6항제1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 1.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제1호) 2.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3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