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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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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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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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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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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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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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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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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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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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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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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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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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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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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구비 서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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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3704-9285)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개요는 ‘법제처가 제공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사이트 http://oneclick.law.go.kr 에 체계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민법」에 근거한 법인은 어느 부처나 공통된 사항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만의 특성도 있습니다. 3개 시도에 지부설립에 맞추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부가설명하겠습니다. ㅇ 주무관청 및 담당부서 결정 해당법인은 체육·미디어·종교 분야가 아니고, 3개 이상의 시도지사에 걸쳐 지부가 설치된 경우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에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최종적으로 담당부서가 정해질 것입니다. 해당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류를 우리 부 담당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담당자와 통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ㅇ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를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설립허가신청서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에서 '비영리법인'을 검색하시면,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절차와 법령 서식 외에 각종 첨부서류(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예시 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니고 본보기이므로 반드시 똑같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시이기 때문에 법인 실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틀에 맞추어 작성한 정관이 자유형식의 정관보다는 설립허가 담당부서에서 심사하기 좀더 용이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본 페이지를 다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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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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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수 있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는 사단법인이고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수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고 있습니다.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가요?
-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3704-9285) 문의하신 사단법인(이하 “해당법인”이라 합니다)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합니다. 「의료법」중 의료기관 개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해당법인은 「의료법」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제처에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가 「의료법」제3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언급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더라도 해당법인의 설립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주세요. “통상적으로 “비영리사업”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종국적으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되, 다만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법제처 해석례 중 관련내용) 「의료법」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절차상 질의는 개설신고를 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개설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내용 역시 시청이나 구청에서 도움을 주실 테니까요. 관련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서식들도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거에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시거나, 본 페이지를 다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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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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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있어1. 협회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요?2.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3. 일정 분야(문화예술)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요? 4. 협회 설립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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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
☞ ㅇ 질의1 : 협회 설립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는지?
-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은 「민법」과「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함)에 근거하여 설립됩니다. 정관 작성도 설립허가 신청 전에 해야할
중요한 작업이지만, 그 외에도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규칙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
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
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
본 1부
ㅇ 질의2 : 신청자의 자격요건이나 회원수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나요?
-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대수치로 정
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신청서류를 심사하시는 주무관청에서 사업계획과 연관하여 회원수가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되는지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
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ㅇ 질의3 : 만약 일정 분야에 협회가 존재할 경우라 할지라도 설립취지나 목적이 다를 경우 새로운 협회 설립
이 가능한지?
- 기존에 유사한 협회가 있는 경우 신규 협회 설립이 가능한지 역시 주무관청을 재량 판단사항입니다.
- ‘주무관청이 법인설립허가를 함에 있어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
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 주무관청이 판단하여 일응 합리성이 있다면 설립허가 또는 불허가한 주무관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립허가 여부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신청서류에 대해 주무관청에서
검토를 하신 후에야 구체적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질의4 : 협회 설립시 정부의 지원 및 혜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법인이나, 올림픽 또는 월드컵처럼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외에는, 비영리법인이 단지 설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민간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거쳐서 법인
의 사업을 심사하고 그 결과 지원이 타당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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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