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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2020.02.06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법인의 사무실 집기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여
    재산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1) 해당 현금에 대한 재산출연승낙서 뿐 아니라
    사무실 집기에 대한 재산출연승낙서가 있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회원이 없는 경우
    1) 설립이 가능한지
    2) 불가능하다면 몇 명 정도의 회원이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45페이지 재정적 기초 부분을 보면,
    '사단법인의 경우 필수 구성 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헷갈립니다
    2019.07.26
    창립총회에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럼 사원수와 발기인수가 같은 경우 발기인총회를 거쳐 창립총회 때 임원을 선임을 하게되고, 이 때 발기인(사원)이 전원이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는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원 없이 임원만 존재해도 상관없을까요??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전환가능
    2019.06.17
    사단법인 설립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조합원 200명 이상인 협동조합이 사단법인으로 전환설립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이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불가능할 경우 현 협동조합을 해산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나요?

  • 정기총회유효시점
    2019.02.12
    (연초에 있을) 정기총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하고, 1년 사업을 검토받아야 하는데, 벌써 2월 중순이라 시간을 더 지체하기 어려운데요.

    발기인총회를 갖은 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인허가 공문만 받자마자 바로 정기총회를 열어도 유효한 것인지요?
    아니면, 법원에의 등기가 완료 후 정기총회를 열 수 있는 것인지요?

  • 임원누구냐너는
    2019.02.08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회로, 정관상 임원을 규정하는 단계입니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종류를 규정한 뒤, 인원에 대해 정리중인데요.
    의장에 해당하는 회장, 부회장, 5인 이상의 이사, 감사로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이니 임원은 당연히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직으로 했고요.
    문제는 외부인력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의 규정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도 괜찮을지요?
    구성 : 이사회 임원이었던 회원의 경우, 당연직으로 자동위촉
    관련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인으로 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다수
    무보수 명예직, 비상근/비상임직
    자격 및 직무 : 반기별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전문적 소견 및 의견 개진
    중요한 사안발생시, 운영위원회 출석하여 의견 진술
    의결권, 표결권은 없음

  • 알려주세요
    2019.01.30
    지자체에서 도서관 법인설립을 할려고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재단법인으로 해야하나요

  • 궁금
    2019.01.16
    사단법인 설립 시 사무국 직원(4대보험 가입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 작은도서관 주민균든 법인세
    2018.08.23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할 수가없는데, 이번에 주민균등 법인세를 납부하고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비과세가 될 수 없나요? 작은 도서관은 민관이 협력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처럼 생각해서 주민 균등 법인세를 부과되지 않는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납부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포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2017.05.22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 안과수술장비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모여 포럼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포럼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운영비용은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체로부터, 그리고 포럼에 소속된 각 의사의 의원으로부터 지원될 것입니다.
    또한, 포럼에서는 해당 의료기기를 활용한 수술방법이 주로 논의될 것입니다.

    이 때, 해당 포럼을 설립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는 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알려주세요.
    2017.04.13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 입니다.
    대전에 지부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하려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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