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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청구인 |
먼저 청구인이 개인인지 법인·단체인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개인의 경우>
1.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필요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청구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해 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해 필요합니다.
3.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거주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사망한 자, 소멸한 법인, 사업장, 법인의 지점 등 청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이름을 기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재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1.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필요합니다.
2. 대표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해 필요합니다.
3. 주소는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법인등기부상의 주소)을 기재하고, 단체인 경우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곳 또는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
1.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한 후,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의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노무사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대표자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기재사항은 법인·단체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의 유형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심판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 및 문서의 송달을 대리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로 합니다. |
피청구인 |
1. 행정심판의 상대방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이란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행정기관으로서, 귀하께서 무효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3. 피청구인의 명칭은 보통 귀하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4. 피청구인의 기관검색 목록에 없는 기관은 온라인 행정심판이 지원되지 않거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기관입니다. |
처분내용 |
1.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정보공개결정 처분, 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등
2. 일정한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OOO부작위처분” 으로 기재합니다.
3. 처분의 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물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처분일 |
1. 심판대상인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문서로써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예시)
행정관청으로부터 2015년 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5년 1월 10일 발송해 2015년 1월 15일 수령하였다면 처분일은 2015년 1월 15일입니다.
2. 처분일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 |
1. 행정관청이 처분당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와 알려준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대부분의 고지는 처분을 한 문서에 기재되므로 처분을 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 후 고지 유무를 기재하고, 고지의 내용은 처분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3.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청구취지 |
1.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청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정보공개결정처분
·피청구인은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처분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전자파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정보비공개결정처분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또는 부작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또는 부작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처분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 사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094, 2015. 7. 14.)
-정보부존재결정처분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취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 |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는 따로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합니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이 처분 등을 받게 된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결 론
-청구인이 결론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은 본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파일로 제출해도 됩니다. |
증거서류 |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