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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면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직접 접수한 경우만 해당)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보낼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5항).
※ 이 경우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의 송부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7항).
행정청의 직권취소 등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이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직권취소 등'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1항).
제3자의 심판청구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 사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2항).
답변서의 제출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처분이나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제3자의 심판청구의 경우
√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
√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제3자 심판청구 사실 고지’ 및 ‘심판청구서 사본송달’의무 이행여부
피청구인이 직권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답변서 등을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5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청구의 변경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
예를 들어, 취소심판을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청구취지의 변경)하거나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청구이유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해 구제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2항).
예를 들어,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위에 따른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4항).
청구변경의 절차
신청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4항).
의견제출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간을 정해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5항).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6항).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7항).
청구변경의 효과
청구의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의 취지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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