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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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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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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은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심판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청구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만 적용되고, 그 성질상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원칙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제3항).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날을 말합니다.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날을 말합니다.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대법원 1995.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참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참조).
※ 고시 또는 공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일 또는 공고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고) 청구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그러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은 행정청에서 내부적으로 처분이 결정된 때가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외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180일에 대한 예외
행정심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
√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처분이 있음을 모른 경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심판청구기간의 오고지(誤告知) 또는 불고지(不告知)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제1항).
이 경우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소정의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하 같음)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5항).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합니다(「민법」 제157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59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말일의 다음 날에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청구기간 계산의 예
서면통지 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4월 20일이라면,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그 다음날인 4월 21일이 되므로, 90일이 되는 날인 7월 19일까지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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