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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심판의 당사자
  • www.easylaw.go.kr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NO. 행정처분의 효과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란? 취소심판/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무이행심판/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다음의 사람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그 밖에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심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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