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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의 당사자
행정심판에 참가하는 사람에는 당사자인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과 심판청구의 상대방인 피청구인, 그 밖에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구인적격이란 특정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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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심판청구인이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드시 처분이 상대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도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적격
청구인적격이란 특정의 행정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인 특정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의 확정에 관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정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청구인적격의 요건
취소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전단).
다만, 취소심판의 경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후단).
※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 등의 근거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
법에 따라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를 기본으로 하되,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 공익이 아닌 개인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취급됩니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누96 판결).
행정심판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 인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므로 제3자가 단지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3072 판결).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대리인의 선임
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해 해당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행정심판에 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대리인은 청구인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청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에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1항,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위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
피청구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단서).
피청구인의 경정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가 위에 따라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승계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합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5항).
대리인의 선임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해 해당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15조제3항).
대리인을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15조제5항).
심판의 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가인(이해관계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심판참가라 하고, 참가하는 그 자를 참가인이라고 합니다.
심판참가제도는 이해관계자를 심판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해관계자는 해당 처분 자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물론이고, 재결의 내용 여하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해공장에 대한 규제권의 발동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 관계 공장주 또는 공매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의 매수자는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에 의한 참가
의의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해 심판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1항).
신청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는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해 다른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3항·제4항).
허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참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5항).
이의신청
신청인은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0조제6항).
요구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행정심판참가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행정심판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1조제2항).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행정심판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1항).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2조제2항).
당사자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0조제2항).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0조제6항).
보충서면 제출권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
구술심리신청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제1항 단서).
증거제출권
당사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
증거조사 신청권
당사자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당사자·관계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조사·검증 등 증거조사를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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