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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 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취소심판의 의의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전형적인 취소심판의 예로는 00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00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특징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심판에는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제44조).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의 甲에 대한 단란주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해도 구청장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도록 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단란주점영업허가를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즉,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대법원 1998. 4.24. 선고 97누17131 판결).
무효등확인심판의 의의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호).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분의 외형이 존재하므로 처분의 유·무효 또는 부존재 여부에 대해 유권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의 특징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및 제44조제3항).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의무이행심판의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특징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항).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합니다(「행정심판법」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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