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개인택시운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계획의 변경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 및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계획의 변경 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만 해당) 및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함)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5항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호가목제2호다목).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의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가 1건 이상이거나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종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차종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용 자동차를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모범택시를 중형택시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제6조 참조).
※ 시·도에 따라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운행 차종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른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범택시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와 모범택시의 운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