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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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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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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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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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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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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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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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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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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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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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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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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격의 정지 및 취소
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 시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처분에 대한 불복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및 「행정소송법」 제19조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의 운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본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개인택시 운행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행기록증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교통사고로 일정한 수 이상(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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