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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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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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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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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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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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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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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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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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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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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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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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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합승하고, 여객의 안전·보호조치 이행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합승이 가능합니다.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않는 행위(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
※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택시의 운행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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