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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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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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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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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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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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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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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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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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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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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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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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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한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감면액
2. 위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 지급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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