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등 받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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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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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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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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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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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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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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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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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유·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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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한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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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8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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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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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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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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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LPG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LPG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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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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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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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LPG에 대한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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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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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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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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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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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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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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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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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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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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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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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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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