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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점검하기
개인택시차량도 일반적인 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검사의 종류
개인택시차량의 소유자(신규검사의 경우 신규등록 예정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의의
자동차종합검사란 다음의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전단).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위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
자동차종합검사 분야
자동차종합검사는 다음의 분야에 대해 실시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단서).
※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
※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자동차종합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정의 종류 및 범위
택시요금미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제3호).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실시하는 검정(차령기간 만료 전 2개월 내에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봄)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전문검정기관이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의 사용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검정
택시요금미터기 검정의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요금장치까지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으로 파악된 자동차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 거리 및 속도를 계산하는 기능에서부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 및 요금산정기능까지
검정 신청
택시요금미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식 택시요금미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 또는 자동차등록증
애플리케이션식 택시요금미터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의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항목별 증빙자료
※ 그 밖의 자동차검사와 택시요금미터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 본문).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이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제9항제2호).
※ 자동차 검사 등 자동차 유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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