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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각 시·도별 개인택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7항).
개인택시조합의 사업
개인택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제60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육훈련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공제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공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제2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공제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4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택시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5항).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사업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제1항).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에 대한 공제
조합원이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위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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