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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시험 등
운전면허,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응시자격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본문).
다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단서).
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월 1회 이상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시행하되, 매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본문).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단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시행에 관한 사항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본문).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단서).
위의 공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택시운전자격시험은 필기시험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가목·나목).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호다목).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의 응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 포함)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자격시험의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려고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4년간 사업용 자동차를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경우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항).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택시운전자격증을 발급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3항 및 별지 제30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명의 발급
택시운전자격증을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함)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은 운전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 및 별지 제28호 서식).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정정 및 재발급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그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
사진 2장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운전자격증명을 지체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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