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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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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의 의의
- 개인택시운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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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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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면허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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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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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송가맹회사에의 가입 등
- 개인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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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개인택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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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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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등
-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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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의 정지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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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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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경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증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는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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