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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운전자격 및 결격사유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정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이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출 것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운행하려는 차량을 운전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자동차 운전면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
※ 운전적성정밀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가목).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개인택시운전 준비-택시운전자격 취득-택시운전자격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위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2호).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3호).
1.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택시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역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4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5항,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7호 및 제5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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