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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전 이해하기
사업구역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택시운송사업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일반적으로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수종사자이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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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개념
택시운송사업이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 법령용어해설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사이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예를 들어, 버스와 같이 정해진 노선을 일정한 배차시간을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를 운행계통을 정해 운행한다고 표현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은 사업구역을 정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입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단위로 합니다. 다만, 대형 택시운송사업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그러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고속철도역, 공항(「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공동사업구역

 

Q.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고 인천공항에서 다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로 운행을 하는 것은 사업구역 위반인가요?

 

 

A.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지역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에 한함) 각각의 공동사업구역으로 하므로,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차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다만, 인천국제공항은 공동사업구역으로서 사업 구역 내이므로 시계 외 할증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라목 및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2019. 1. 1. 시행]
√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할관청은 소형택시·중형택시·대형택시(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모범택시는 각 기능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운임·요율 수준에 적정한 차이를 두어야 하며, 유류비 등 운송원가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2년마다 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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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택시운수종사자는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개인택시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따라서 개인택시운전자는 택시운송사업자이면서 택시운수종사자가 됩니다.
일반택시운전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정해진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따라서, 일반택시운전자는 택시회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고용되어 일반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수종사자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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