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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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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의 이전 및 지점등기
본점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본점의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본점이전 등기
유한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유한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 이전한 때부터 구(舊)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新)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본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新)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본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본점이전등기 신청
본점이 ①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신청하며, ②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관할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제99조제1항).
※ ③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도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이전등기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 신청서, 타관할로의 본점이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2-1호 및 제92-2호 참조].
정관
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이사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
등록면허세 등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이며,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구(舊)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4만2백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지점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지점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점등기의 종류
회사는 본점 이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은 본점처럼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치하는 지점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에 관한 등기에는 ① 지점설치등기, ② 지점이전등기, ③ 지점폐지등기가 있습니다(「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지점설치등기
지점설치 등기는 ①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②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회사 성립 후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1조).
지점설치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양식 제67-1호 및 제67-2호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설치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이전등기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 ① 회사 본점소재지, ② 지점의 신(新)소재지 및 ③ 구(舊)소재지에서 각각 지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회사 본점과 구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지점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도 2주 이내에 지점이전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2조제2항).
지점이전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8-1호부터 제68-3호 까지 참조].

구분

제출서류

본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 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구지점소재지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1. 지점이전등기신청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지점폐지 등기
설치한 지점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 등기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상업등기규칙」 제101조 참조).
지점을 폐지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점폐지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제183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69호).

구분

제출서류

본점소재지에서 지점폐지등기를 하는 경우

1. 지점폐지등기신청서

2.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3.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4.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 등
지점설치·이전·폐지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40,200원이며,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이하 같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 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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