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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의 감소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감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본금의 감소 방법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① 1좌의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 ② 출자좌수를 감소시키는 것, ③ 1좌의 금액과 출자좌수를 모두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와 달리 1좌의 금액의 감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세 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감소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총회 특별결의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므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제585조).
채권자 이의절차
이러한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자본금 감소의 방법을 정해야 하며,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제1항 및 제2항).
회사채권자가 자본감소에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해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상법」 제597조, 제439조제2항 및 제232조제3항).
자본금 감소의 실행
1좌의 금액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환급(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 또는 절기(切棄, 납입된 자본금의 일부를 주주의 손실로 하여 주금액으로부터 삭제하는 것)로 자본감소를 실행합니다. 이 때 1좌의 금액감소는 1좌의 금액이 100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감소금액이 출자 각 좌에 대해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참조).
반면, 출자좌수를 감소시킬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사원에게 배당할 이익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560조제1항 및 제343조제1항).
자본금 감소 등기
자본금 감소는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고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본금 감소의 실행이 완료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지점소재지에는 3주 내에)에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증자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자본금 감소등기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58조 및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8호].
자본감소에 관한 공증 받은 사원총회 의사록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본금 감소 변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지방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등록면허세는 4만 2백원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151조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자본금 감소의 무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본금 감소 무효소송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사원·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97조 제445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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